구분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원금 교부통지 | 교부내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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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1차 | 1. 22.(월) - 2. 5.(월) | 2. 6.(화) - 2. 8.(목) | 2. 13.(화) | 2. 13.(화) - 2. 19.(월) |
정기2차 | 7. 8.(월) - 7. 22.(월) | 7. 23.(화) - 7. 26.(금) | 7. 29.(월) | 7. 29.(월) - 8. 5.(월) |
수시 | 상시접수 (유치·홍보·개최 활동 30일 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교부통지 7일 이내 |
* 지원금 교부통지서는 홈페이지 지원신청/관리에서 2. 13.(화) 열람 가능, 등록 시 이메일 알람 자동 발송
재정지원 (각 유치·홍보·개최지원 )
맞춤 지원(선택사항)
유치·홍보·개최(일반)지원
개최(간소화)지원
지원신청 시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
- 첨부파일
결과보고 시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
-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에 한하여 지원 (개인 불가) 단, 개최지원(간소화)는 국제기구 및 해외법인고객도 지원
공통요건
인천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회의 (전체 참가자의 90% 이상이 오프라인 참가하는 하이브리드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와 동일하게 심사)국제회의
기타
상기 행사 외에 인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회의지원금 사용처
참가자 인정 조건
전차대회 2회 평균 인원의 120%를 참가자로 인정하되, 공문을 통해 사유 제출 시 내부검토를 통해 추가 인정 가능지원조건 : ①과 ② 중 1가지 선택
지원금 사용처
참가자 인정 조건
전차대회 2회 평균 인원의 120%를 참가자로 인정하되, 공문을 통해 사유 제출 시 내부검토를 통해 추가 인정 가능지원조건 : ①과 ② 중 1가지 선택
지원금 사용처
참가자 인정 조건
결과보고 시 국적, 성명, 소속 정보를 포함한 참가자 명단 제출 인원만 인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참가자로 인정지원조건 : ① - ③ 중 1가지 선택
내부심사 가점항목
유의사항
사업명
인천 MICE 환대서비스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지원내용
웰컴셔틀버스, 웰컴데스크, 테마관광지원대상 및 규모
* 단, 이용 목적이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조건
지원내용 및 범위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간 신청 건도 지원
※(활용예시) 2대 배정 시, [1일차 1대 / 2일차 1대] 또는 [1일차 2대]
※탑승자 수, 행사규모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버스 추가 지원 가능
지원절차
신청서류(온라인 제출)
- 주최·주관기관과 신청기관 또는 결과보고 및 지원금 수령기관이 다를 경우
결과보고서류(온라인 제출)
지원대상
오프라인 행사 참가자 3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0명 이상 MICE행사지원조건 지원조건(1개 필수)
지원내용
행사장 내 포토월(4mX2.2m) 설치 후 한복을 착용한 운영요원이 문화체험과 기념품 배포, 인천 정보 제공 등 부스 운영지원절차
* 단, 신청기한은 상황에 따라 신청단체와 공사 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신청서류(온라인 제출)
- 주최·주관기관과 신청기관 또는 결과보고 및 지원금 수령기관이 다를 경우
결과보고서류(온라인 제출)
지원대상
MICE 행사 연계 인천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이상지원조건 1 ~ 3 모두 충족 시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서류(온라인 제출)
- 주최·주관기관과 신청기관 또는 결과보고 및 지원금 수령기관이 다를 경우
결과보고서류(온라인 제출)
중복수혜불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MICE뷰로 외 타 부서의 재정지원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과 동일 항목 중복 수혜 불가지원금 선집행
지원금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가 선(先) 집행하고, 결과보고 검토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신청서 기재사항 변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결과보고
유치·홍보 활동 및 행사 종료일로부터 주말 포함 30일 이내 (간소화 지원은 15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 필수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삭감
지원금환수